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축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양돈업: 돼지를 사육하거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업종 - 가금업: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거나 알을 생산하는 업종 - 낙농품(우유)생산업: 젖소 또는 원유를 수집·처리·가공·판매하는 업종 - 기타업종: 위 이외의 모든 축산업과 관련된 업종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http://www.farmedu.kr/index.do
- 오프라인 신청: 각 지역별 지자체 내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