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방역 및 소독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가축사육시설과 차량등에 대한 소독명령 2.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질병 발생상황 보고 명령 3. 가축 소유자외의 자가 가축을 사육하거나 출입하게 한 경우 해당 가축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4.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거래하는 자에게는 이동승인 신청 5.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신고 6.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소독 7.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방역 8.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검사 9.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검역 10.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출하증명서 발급 11.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이력관리 12.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도축검사 13.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 14.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판매장 설치 15.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포장육판매업 영업신고 16.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17.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18.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계란집하업 영업신고 19.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산란계농장 HACCP 인증신청 20.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종축업등록 21.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부화업등록 22.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신청 23.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친환경축산물인증 24.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인증 25.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유기축산물인증 26.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사료제조업영업신고 27.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배합사료공장 HACCP 인증신청 28.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단미사료공장 HACCP 인증신청 29.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첨가제 제조업영업신고 30.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조사료생산업체 HACCP 인증신청 31.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비료생산업등록 32.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농업경영체등록 33.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농지전용허가 34.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초지전용허가 35.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산지전용허가 36.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임산물재배지 전용허가 37.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산림사업법인등록 38.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임도설치 39.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사방사업법인등록 40.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육림사업 41.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벌목업 42.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조경수 재배 43.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입목벌채 44.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토석채취 45.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골재채취 46.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채석 47.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석산개발 48.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토지형질변경 49.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신청 50.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개발행위허가 51.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공장설립승인 52.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산업단지입주계약 53.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 54.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사전환경성검토 55.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 도시계획심의 56. 가축거래상인 중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축을 운반하는 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