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힘을내서 모두모두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