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비자발적 퇴사자(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개념이에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하면 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 60,120원입니다. (2019년 8월 1일 이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