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라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이죠. 즉, 자발적 퇴사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당했을 때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엔 해당됩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맞는 채용공고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허위 구인광고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면접 제의가 들어오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접수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2주마다 1회씩 총 4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교육은 필수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선택 사항이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일치의 구직급여를 받고 나면 다시 센터에 방문하여 나머지 28일치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원감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