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했는데 왜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권고사직, 경영악화)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계약만료, 정년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인원감축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만,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도 무조건 수급자격이 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직확인서 내용이 실제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하며, 만약 이직확인서 상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사처리’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셨고, 그로인해 실업급여신청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