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 또한 가능한데요. 최근 정부에선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이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물로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이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며, 통상 우리가 알고있는 단독주택이라 하면 대부분 단독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앞으로는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모두 합리적인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