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서 4월말쯤 발표하는데요, 이 때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같이 발표됩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말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살고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집 공시가격은 얼마인가요?
보통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우리집 주변의 시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왼쪽 하단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탭을 클릭하면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를 반영한 현재 매매시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물로도 고지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도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 상담센터 (☎***-****-****)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곧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텐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