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살고있는 성범죄자들을 찾아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 대상자가 된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살고있는지 알 수 있고,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 상세 정보 또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는 거주지 주소나 사진뿐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알림마당`-`성범죄자 알림e 안내` 탭 클릭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검색` 버튼 클릭 -> 지역 선택 후 조회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왜 알아야할까요?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55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위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했을 시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