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엔 택시비가 2배나 비싸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기존 요금체계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약 5시간 동안에만 10%가량 할증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내내 20%씩 할증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왜 할증제도로 운영될까요?
심야시간인 00:00~04:00까지는 야간운행이라는 특수성상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승객 감소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기사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시계외 할증’제도 역시 폐지됩니다. 시계외 할증이란 인접 도시 간 이동 시 해당도시 경계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부터는 시외 구간으로 간주돼 통행료 및 도로비 부담분만큼 운임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주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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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신고방법 궁금해요!
우선 승차거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징수금지) 위반행위로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불편신고 메뉴 중 첫 번째 항목인 ‘기타위반사항’을 선택 후 차량번호, 탑승위치, 하차위치, 승하차 일시, 기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진촬영기능을 활용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주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우리 모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할증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