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의 부동산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인 만큼 사전에 준비해야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부동산 구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인가요?
해외부동산이란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직접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주거용으로 임대목적 없이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보유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가 한국 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외화자금 반출 및 반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인정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령(임차보증금)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반출
-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 시 생활비 명목으로 미화 2만불 이내 금액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명의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하기도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가족 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나머지 당사자는 매수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받고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편리하게 해외부동산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