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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외부동산 구매도 쉬워! 🌍💰 #해외부동산구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부동산투자란 국내 부동산시장과는 달리 외국인에게 제한없이 개방되어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부동산투자시 유의사항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부동산투자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부분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이다. 세계경제위기 등 외부요인에 의해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환차손 및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환율변동위험(환리스크) 또한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당국가의 정치·사회 상황이다. 특히 테러발생지역이거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해당국의 법률제도다.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서상 하자 또는 분쟁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현지 변호사 선임여부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해외부동산투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 송금 -> 등기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은행총재 앞 제출 후 외화송금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 때 미화 1만불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증빙서류는 뭐가 있나요?
해당 주택구입대금 전액 혹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거래로서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중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서류를 준비하되, 급여지급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장부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기타 차입금으로서 차입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담보제공 및 보증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이제 해외부동산투자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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