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에 실시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에서 예약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과 더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사전예약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합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매 2년마다 받게 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항목으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이고, 소음측정 대상 항목으로는 경적음, 배기소음 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외 다른 곳에서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견적서·명세서를 발급받아 보험개발원 발행 ‘카히스토리’상의 사고이력정보 조회결과 내역과 대조확인해야 하며, 불법튜닝 여부 점검 결과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안전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