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다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막상 어디서 예약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워 주말에 방문하려고 하면 예약이 꽉 차있어 헛걸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자동차검사예약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2) 매 2년마다(비사업용 승용차기준) 3) 사업용 승용차는 6개월마다 (매 1년마다) 4) 경형/소형 승합차는 9인승 이하 5) 중형/대형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6) 화물차량은 최대 적재량 7) 대형화물차량은 총중량 8) 이륜차 중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0.59kW초과 차량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2년 주기 9) 기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4년 10) 기타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2년 11) 기타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2년 12) 기타 사업용 소형 화물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13) 기타 비사업용 특수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2년 14) 기타 사업용 특수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15) 기타 비사업용 건설기계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16) 기타 사업용 건설기계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17) 기타 비사업용 선박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18) 기타 사업용 선박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19) 기타 비사업용 항공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20) 기타 사업용 항공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21) 기타 비사업용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22) 기타 사업용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23) 기타 비사업용 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24) 기타 사업용 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25) 기타 비사업용 삼륜이하 전기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26) 기타 사업용 삼륜이하 전기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27) 기타 비사업용 세발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28) 기타 사업용 세발자전거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29) 기타 비사업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30) 기타 사업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31) 기타 비사업용 캠핑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32) 기타 사업용 캠핑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33) 기타 비사업용 장애인사용자동차등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34) 기타 사업용 장애인사용자동차등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35) 기타 비사업용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이동수단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36) 기타 사업용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이동수단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37) 기타 비사업용 외교관용ᆞ군용ᆞ경호용ᆞ장의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38) 기타 사업용 외교관용ᆞ군용ᆞ경호용ᆞ장의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39) 기타 비사업용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40) 기타 사업용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41) 기타 비사업용 긴급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42) 기타 사업용 긴급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43) 기타 비사업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44) 기타 사업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45) 기타 비사업용 저공해엔진 개조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46) 기타 사업용 저공해엔진 개조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47) 기타 비사업용 자기인증면제확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48) 기타 사업용 자기인증면제확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49) 기타 비사업용 인증면제확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50) 기타 사업용 인증면제확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51) 기타 비사업용 튜닝승인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52) 기타 사업용 튜닝승인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53) 기타 비사업용 안전검사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54) 기타 사업용 안전검사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55) 기타 비사업용 소음방지장치부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56) 기타 사업용 소음방지장치부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57) 기타 비사업용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58) 기타 사업용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59) 기타 비사업용 수출말소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60) 기타 사업용 수출말소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61) 기타 비사업용 말소등록후 재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62) 기타 사업용 말소등록후 재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63) 기타 비사업용 이전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64) 기타 사업용 이전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65) 기타 비사업용 저당권설정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66) 기타 사업용 저당권설정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67) 기타 비사업용 압류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68) 기타 사업용 압류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69) 기타 비사업용 가압류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70) 기타 사업용 가압류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71) 기타 비사업용 도난신고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72) 기타 사업용 도난신고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73) 기타 비사업용 구조변경 승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74) 기타 사업용 구조변경 승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년 75) 기타 비사업용 변경등록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