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비사업용 승용차인 경우 최초 등록후 10년 이상 경과차량은 5년마다 1회씩 받는것을 권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승용자동차(개인택시)는 차령이 2년 초과시 6개월마다 1회씩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알려주세요~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로그인 해주시고 상단 메뉴 중 “사이버검사소”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에 위치한 “자동차검사 사전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안내사항 읽어보시고 동의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 누르시면 돼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 얼마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 16,000원 (정기검사 13,000원 / 종합검사 25,000원)
사업용 승용차: 23,000원 (정기검사 18,000원 / 종합검사 33,000원)
경형·소형 승합/화물: 15,000원 (정기검사 12,000원 / 종합검사 22,000원)
대형 승합/화물: 19,000원 (정기검사 17,000원 / 종합검사 29,000원)
특수자동차: 40,000원 (정기검사 35,000원 / 종합검사 55,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내차 상태 점검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