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에서의 화재사고는 환자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2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2018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0일 공포되었다. 기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었던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시설) 1항 7호 규정을 모든 영업장에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신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에서도 연면적 600m2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 전체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자동확산 소화설비란 무엇인가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라고도 불리며, 화재 시 열원으로부터 방출된 고온의 연소가스 온도를 감지하여 방사노즐로부터 고압의 물을 분출시켜 화염을 제거함으로써 초기진화를 하는 설비이다. 하지만 고층건물일수록 공간이 협소하며 천장높이가 높아 자연발화나 복사열에 의한 화재발생시 진화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높은 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스프링클러 대신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습식 스프링클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감지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배관 내 남아있는 물이 모두 소진되어 오히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자동확산 소화설비이다.
자동확산 소화설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자동확산 소화설비는 가압수형 분말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 내부에 감지기 동작신호에 의해 전기회로를 개폐하거나 밸브를 개방하여 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서, 평상시에는 제어반내 전자밸브가 닫혀있다가 화재경보 신호 수신 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 압력챔버 안에 있던 가압수가 약제로 전환되고, 노즐 출구쪽 호스 끝단에 연결된 포말헤드가 전개되면서 동시에 가스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압축공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때 공기공급장치 입구측 챔버안에 저장된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팽창되며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다량의 미세포말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포말은 초속 40m/s 속도로 사방으로 비산되는데, 반경 8m 이내의 좁은 지역만을 효과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자동확산 소화설비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나요?
자동확산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방화벽, 방화문, 배연설비, 옥상광장방화셔터, 도로터널방재시스템, 초고층건축물방재시스템, 공동주택방재시스템, 공장ᆞ창고용재난방재시스템, 물류창고방재시스템, 복합건축물방재시스템, 방송통신융합복합재난대응시스템, 원자력발전소방재시스템, 석유화학플랜트방재시스템, 발전소방재시스템, 철도차량방재시스템, 항공기항공우주방재시스템, 선박방재시스템, 터널방재시스템, 댐방재시스템, 지하철방재시스템, 도시철도방재시스템, 고속도로방재시스템, 교량방재시스템, 항만방재시스템, 공항방재시스템, 학교방재시스템, 문화재방재시스템, 연구실방재시스템, 기숙사방재시스템, 숙박시설방재시스템, 수련시설방재시스템, 도서관방재시스템, 박물관방재시스템, 미술관방재시스템, 전시시설방재시스템, 전통시장방재시스템, 농수산물도매시장방재시스템, 가축사육시설방재시스템, 노인요양시설방재시스템, 어린이집방재시스템, 산후조리원방재시스템, 공연장방재시스템, 영화상영관방재시스템, 고시원방재시스템, 오피스텔방재시스템, 주상복합아파트방재시스템, 노유자시설방재시스템, 장례식장방재시스템, 업무시설방재시스템, 교정시설방재시스템, 군사시설방재시스템, 산업시설방재시스템, 교육연구시설방재시스템, 운동시설방재시스템, 종교시설방재시스템, 판매시설방재시스템, 운수시설방재시스템, 관광휴게시설방재시스템, 목욕장업방재시스템, 창고시설방재시스템, 자동차관련시설방재시스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방재시스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방재시스템, 자원순환관련시설방재시스템, 에너지저장시설방재시스템, 여객자동차터미널방재시스템, 종합병원방재시스템, 요양병원방재시스템, 정신의료기관방재시스템, 장애인복지시설방재시스템, 사회복지시설방재시스템, 청소년수련시설방재시스템, 교도소방재시스템, 구치소방재시스템, 소년원방재시스템, 아동복지시설방재시스템, 특수교육시설방재시스템, 근로청소년복지시설방재시스템, 체육시설방재시스템, 국제회의시설방재시스템, 경마장방재시스템, 경륜장방재시스템, 경정장방재시스템, 장외발매소방재시스템, 카지노방재시스템, 실내사격장방재시스템, 골프연습장방재시스템, 빙상장방재시스템, 수영장방재시스템, 사격장방재시스템, 승마장방재시스템, 야구장방재시스템, 축구장방재시스템, 농구장방재시스템, 볼링장방재시스템, 테니스장방재시스템, 체력단련장방재시스템, 당구장방재시스템, 썰매장방재시스템, 암벽등반장방재시스템, 스키장방재시스템, 놀이공원방재시스템, 테마파크방재시스템, 워터파크방재시스템, 아쿠아리움방재시스템, 수족관방재시스템, 요트장방재시스템, 해양수족관방재시스템, 보트장방재시스템, 인공암벽등반장방재시스템, 마리나선박방재시스템, 수상레저사업장방재시스템, 수중레저사업장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