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모님동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거하여 만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부모님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알바부모님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업주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1년간 보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요?
먼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시고, 고용주(사업주)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들을 모두 기입하신 후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고용주의 인적사항: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아르바이트생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적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됨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야함
-시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지급방법: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명시하여야 하며,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수당 지급 여부 표시
위 사항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