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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모님동의서 필수! 대학생 필독!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바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하는 `부모님 동의서` 인데요. 이 동의서는 왜 필요할까요?

미성년자가 일하려면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은 경우 3.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근로시간 중에 그 근로자를 보호ᆞ감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5.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 사이에 근로 금지 기간에 근로금지 대상사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같은 종류의 위험한 사업에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6. 18세 미만인 자의 촉탁직 근로 계약 시 7. 기타 위 조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좀 주세요 ᅲᅲ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policyinfo/library/listview.do?bbs_seq=20190700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EC%95%8C%EB%B0%94%EB%A5%BC+%ED%91%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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