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 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알바부모님동의서”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청소년)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노동관계법상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취직인허증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만 15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직인허증이란 무엇인가요?
취직인허증이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업소개사업소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받는 증서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곳 사장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취직인허증이 필요한가요?
주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1. 하루 8시간 이내 근무 2. 일주일에 40시간 이내 근무 3. 야간근무 금지 4. 휴일근무 금지 5. 유해업종 종사 금지 6. 위험한 업무 금지 7. 폭행금지 8.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의 근로 금지 9. 친권자 동의서 제출 10. 안전보호구 착용 11. 최저임금 준수 12. 임금체불 금지 13. 성희롱 금지 위 사항들을 어겼을 시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첨부파일 참고) 2.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끝!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지금까지 알바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