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이민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칠레는 남미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적응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특히나 칠레는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중남미 국가처럼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점과 날씨가 춥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주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국내 기업 주재원 파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이주 및 취업비자 발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칠레이민을 갈 수 있을까요?
칠레취업 비자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칠레 비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E-7(주재원) 2) D-10(구직자) 3) D-8(기업투자)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각 비자마다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E-7 (주재원) 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또는 전문대졸 +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규모 또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 제출이 필수이며, 연봉 수준 역시 높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다음으로 D-10 (구직자) 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어학점수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8 (기업투자) 는 최소 투자금 10만불 이상 보유해야 하고, 법인설립 후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칠레영주권 취득방법은요?
칠레 영주권은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주허가증 입니다. 거주허가증은 현지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확인서를 받고 주한 칠레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불법체류자가 되면 거주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하니 조심하세요!
두 번째로는 시민권 시험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칠레 국적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러야하는데요,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어과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는 귀화신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칠레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신청서와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서류를 구비해서 주칠레한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대사관에서는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구귀국신고입니다. 본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죠. 따라서 영사관 방문 시 비행기 티켓 예약내역서나 출국예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칠레이민 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