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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초근 138시간, 철야도…시 교위의 전 직원, 뇌출혈로 후유증 「공무재해」에 인정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남일본신문사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의 전직원이 뇌출혈이 되어 개호를 요하는 후유장애를 입은 것은 과중한 장시간 근무와 업무 내용이 원인이었다고 공무원의 산재에 해당하는 공무재해에 인정되고 있다 일이 14일 알았던 전 직원은 10월시에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있었다 등으로서 1억 7622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가고시마 지재에 일으킨 소장 등에 의하면 전 직원은 2020년 7 월근무중에 뇌출혈을 발증해 긴급 반송된 발증 전 1개월의 시간 외근무는 자택 작업을 포함해 138시간 초과에 도달 당시는 통상 업무에 가세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묻는 시의회에의 회답 준비 에 철야를 포함한 장시간 근무로 당하는 것을 강요당한 시교위에 의하면 공무 재해를 인정한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 기금은 업무와 질병에 대해서 상당 인과 관계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4년 1월 에 제1회 구두 변론을 예정 시 교위는 쟁점에 대해서 개인의 특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대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14일의 시의회 시민 문교 위원회에서 보고했다

(写真:南日本新聞社) 鹿児島市教育委員会の元職員が、脳出血になり介護を要する後遺障害を負ったのは過重な長時間勤務と業務内容が原因だったとして、公務員の労災に当たる公務災害に認定されていたことが14日、分かった。元職員は10月、市に安全配慮義務違反があったなどとして、1億7622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鹿児島地裁に起こした。  訴状などによると、元職員は2020年7月、勤務中に脳出血を発症して緊急搬送された。発症前1カ月の時間外勤務は、自宅作業を含めて138時間超に到達。当時は通常業務に加え、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応などを問う市議会への回答準備に、徹夜を含む長時間勤務で当た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  市教委によると、公務災害を認定した地方公務員災害補償基金は、業務と疾病について「相当因果関係をもって発生したことが明らか」と認めている。  24年1月に第1回口頭弁論を予定。市教委は争点について「個人の特定につながるため、具体的な内容は答えられない」としている。14日の市議会市民文教委員会で報告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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