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채무보다 월급이나 수입이 많아서 남는 돈을 이용해서 5년동안 일정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금액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채무 중에서 원금+이자 전부를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완전 상환한다고 하면 이를 갚기 위해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제도는 파산보다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월 소득에서 필수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예상채권자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용돈등 여유자금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또한 연체율이 1/3 이하여야 되고, 5년 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 제출 후 변제계획안 작성 시 부채증명 및 자산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 또는 채무보조사가 인가된 채무보조사로부터 개정안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결정되면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계산서도서관련운영규정 개정안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면책불능결정을 받거나 승인결정을 받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채무보조사가 있으면 송달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권이나 복사본 등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송달기간 단축 및 송달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며,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재산가압류명령의 송달취지서를 발부하거나 송달취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