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 빚을 탕감 또는 조정하여 탕감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남은 부채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관계나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채무불이행이란 채권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나서 미납된 채무가 있거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상환기일이 다가왔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거나, 카드값을 내지 않고 미룬다는 등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액금전사채나 임의경매처분배분금 수령권 등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징수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사건번호 발부 -> 시행판결 결정 -> 당초부채제외 -> 채권자명부작성 -> 회생관계결정 -> 회생계획안 제출 -> 제안접수 -> 법원심리 -> 보고 -> 결과 -> 종결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변제계획안, 재정자료 등중에 제출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신청서는 국민자동차보험사무실의 보험금 손해율 조사 결과 표준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50% 이상이라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은 처분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표지에 기재해야 하며, 이외에도 소득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승인내역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